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조치와 보호대책을 담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한 친권상실심판 청구의무 조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법경찰과 전담 공무원이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 권한이 강화되었으며, 피해 아동을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장하고,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왜 2025년 개정이 필요했는가? 2024년 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재학대율은 여전히 10%를 넘고 있으며, 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이에 따라 보다 ..